지식창고/옥탑방의 문제아들

대학교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몰래 들으면 무슨죄?

노란흰둥이곰 2020. 10.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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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나리오) 용만이는 불타오르는 학구열을 이기지 못해 한 대학교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몰래 듣다가 걸려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만이가 한 행위는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정답: 주거침입죄


형법 제 319조에 의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약속된 인원이 듣는 강의실에 미리 약속되지 않은 도강생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출처: 옥탑방의 문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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