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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휴대전화로도 가능한 112신고

일어나 2021. 2. 12. 10:40


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휴대전화라도 긴급번호는 통화가 되도록 모든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처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긴급번호는 발신이 정지되거나 해지, 또는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라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신 정지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가 가능한지 112 신고센터의 협조를 받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맨이 실험한 결과 일반 핸드폰, 정지나 해지된 핸드폰도 모두 112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119의 경우에도 전화가 가능할까요?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로 119에 통화 연결을 시도해보는데 112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정지나 해지된 휴대전화로도 전화가 가능한 특수번호는 국가안보신고센터 111, 간첩신고 113,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 밀수신고 125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한가지는 문자 미시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청각장애인,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112에 들어오는 신고는 2010년 한 해 24만 5천여 건으로 한 달 평균 2만여 건이나 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는 112, 119 모두 받고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는 정지나 가입이 해지된 휴대전화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난 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위기탈출 넘버원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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